III. 결론: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
바울신학의 새 관점과 정지조건부법률행위:신학과 법학의 만남-김병국/
신앙과 학문 제20권 제4호(2015. 12)
'정지조건부법률행위'는 계약이 성립될 때 완전한 법률행위로서의 구속력을 지닌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맺으신 계약도 역시 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지조건부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 충족될 때에야 실제적인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부여하실 때 스스로 자신에게 '정지조건'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그것을 비밀에 부치셨다. 그 '정지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셨던 여러 율법과 제의의 규정들은 참된 속죄제사인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제 십자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십자가의 계획을 '비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9 1)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엡 3:4,9)].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 시대 성도들을 완성된 구원으로 이끌어 주는 최후의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모든 날 마지막'(히 1:2) 혹은 '세상 끝'(9:26)이라고 불렀다. 그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계획의 완성을 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에 빗대고 있다[16 1)유언은 1)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 1)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1)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히 9:16,17)]. 죽음이 있어야 유언의 내용이 실현되듯이, 십자가라는 '정지조건'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자면 구약의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을 뿐[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히 11:2)]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39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히 11:39)]. 구약의 종교 체계는 샌더스가 주장하듯이 결코 그 자체로서 완성된 체제가 아니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것은 '증거'에 불과했으며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져야 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텔로스, 목적을 이룸]이 되시니라"(롬 10:4)라고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라고 표현하고 있다.
샌더스가 설명한 구약종교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모형이요 그림자로서의 완전함이었다. 그것이 실제로 구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연두에 두셨던 '정지조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져야 했다[율법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는 이분법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한다면 율법이 필요 이상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그런 신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율법의 기능과 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