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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학문 제20권 제4호

바울신학의 새 관점과 정지조건부법률행위: 신학과 법학의 만남-김병국(벡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신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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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신학의 새 관점과 정지조건부법률행위: 

신학과 법학의 만남

-김병국(벡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신학전공 교수)

/신앙과 학문 제20권 제 4호(2015. 12)



논문초록

샌더스가 제기한 언약적 율법주의에 따르자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나름의 완전한 구원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았다. 그들에게 율법은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 가기 위한(getting in) 길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staying in) 길이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에서 사용되는 '정지조건부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끌어들였다. '정지조건부법률행위'는 계약이 성립될 때 이미 완전한 법률행위로 간주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맺으신 언약도 역시 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지조건부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 충족될 때에야 그 실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부여하실 때 스스로에게 '정지조건'을 부여하셨다. 그 '정지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은 십자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 구약의 언약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었지만 십자가라는 정지조건의 성립이 없이는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없는 '정지조건부법률행위'였다. 


주제어: 바울 신학의 새 관점, 샌더스의 언약적 율법주의, 정지조건부법률행위